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(2023년)
계약 대상
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(1등급∼5등급)을 받은 자로 수급자(보호자)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계약 기간
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며,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. 단, 대상자(보호자)가 원 할 경우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계약 목적
기관과 수급자(보호자)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고령,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지원 · 가사활동지원 · 인지활동지원 · 정서지원 · 차량 목욕 등의 서비스를 노인 등의 심신 상태,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,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.
계약 내용
계약당사자, 계약 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, 비용, 비급여 대상,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 부담금액 등으로 한다.
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
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.
1)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요양비용의 15%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, 85%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급한다. (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%, 9%, 기초생활 수급자는 0% 부담한다.)
2)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분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(보호자)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(한도액 초과하여 서비스 요청시)
3)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.
그 밖의 비용부담
1)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(또는 보호자)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2)계약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(또는 보호자)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
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1)대상자의 등급이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수급자(보호자)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2)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(보호자)에게 서면으로 안내하며 해당 사항에 대해 “장기요양급여제공(이용,변경)계약서”를 작성한다.
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①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3.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4.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5. 수급자가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6. 급여제공 내용에 관해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8.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9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․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10.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,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.
②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1. 수급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5.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․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계약의 해제
1)수급자(보호자)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하도록 하며,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(보호자)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
- 타 기관과 이중 등록했을 때
-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
-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-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단,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2)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,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,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.